1)CCC :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 컨테이너 통관 협약컨테이너가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관세 및 통관문제의 해결을 위해 1956년에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일시 반입된 컨테이너에 대해 재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국내 보세운송에 있어서 체약국 세관의 봉인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협약은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를 면제하고 수출국이 체약국인 경우 봉인을 인정해줌으로써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운송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2)TIR 협약컨테이너 통관협약이 컨테이너 자체의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사항에만 제한되어 있는것에 비해 TIR 협약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이를 적재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체결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협약은 컨테이너 자체는 물론이고 적재차량에 대한 통과지(경유지)에서의 관세납부 및 공탁면제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유지 세관에서도 세관검사를 면제해줌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거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협약이다.
3)ITI 협약 : 국제통과화물에 관한 통관협약TIR 협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운송기기의 이동과 육해공의 운송수단까지로 확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이다. 특히, 본 협약은 화물을 자동차를 이용한 공로운송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의 확대 및 활성화를 촐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CSC 협약 : 컨테이너 안전협약UN이 IMO(국제해사기구)와 협동으로 채택한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컨테이너의 취급, 적취 및 수송에 있어서 컨테이너의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공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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