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미널화물처리비 : THC Terminal Handing Charge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2)CFS 작업료 : 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고 하며 선사는 하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CFS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3)도착지화물인도비용 : DDC : Destination Delivery Charge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터미널 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ft컨테이너당 740달러,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ft 기준 107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4)지체료 : Detention Charge 하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부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잇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대여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박회사의 CY에 반송하지 못할 경우에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선박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말한다.
5)체선료 : Demurrage 하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하 또는 양하를 끝내지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6)조출료 : Despath Money 적하 또는 양하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추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체선료의 반액이다.
7)Hire base선박을 운항상태로 둘 때에 소요되는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선비 또는 용선료를 말한다. 이를 1개월 1중량톤당 얼마로 계산해 두면 편리한데, 이러한 피룡에 따라 계산한 것이 1개월 1중량톤당 운항선비임
8)Charter base항해의 수익을 1개월 1중량톤당으로 환산한 것.
9)화물입출항료 : W/F : Wharfage : 부두사용료우리나라 항만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고 있는 화물입출항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정 항만에서는 항구사용의 증대를 위해 화주에게 면제를 해주기도 함.
[컨테이너의 최소 조건]
1)내구성을 지니고 반복사용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
2)운송 도중 내용물의 이적 없이 하나 또는 그 시앙의 운송형태에 의해 화물운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할것.
3)환적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할 것.
4)화물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여야 할 것.5)컨테이너의 내부용적이 1CBM (35.3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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