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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erth Term(Liner Term) or BT/BT :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하주 간에 운송계약체결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별품목을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선적항에서 Tackle로 화물을 달아 올리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Tackle로 달아 내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를 선사가 자기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이다. 재래형 정기선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취하여 왔으나, 컨테이너선의 취항으로 선사의 부담은 CY 또는 CFS까지 연장되며, 문전인수시에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2)FIO(Free In & Out)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 이는 주로 선적비 및 하역비 부담이 큰 벌키카고를 용선계약에 따라 부정기선에 의하여 운송할 때 채택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엔 무역계약 체결시 정형거래조건도 FAS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FI(Free In) or FI/BT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 선내 하역운임은 하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운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4)FO(Free Out) or BT/FO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운임을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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