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가운임 : Ad Valorem Rate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2~5% 정도의 일정비율을 할증 추가하며, 정기선 운임시에만 통용된다.
2)최저운임 : Minimum Rate 운임은 일정단위(CBM 또는 Ton)를 기초로 부과되는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3)중량,용적기준운임 : Weight & Measuremant Rate 실제중량(톤)과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중량기준운임과 용적기준운임이 있다.
4)무차별운임 : Freight All Kinds Rate 보통 해상운임은 품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데 비해, 품목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5)Box Rate 컨테이너 하나당 운임을 책정하여 부과하는 운임방식이다.
[해상운송운임의 유형 중 기타 용선운임의 유형]
1)선복운임 : Lump Sum Freight : 화물의 수량과 관계없이 항해 단위나 선복의 크기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운임
2)공적운임 : Dead Freight : 실제 선적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는 운임
3)반송운임 : Back Freight : 목적항에 화물이 도착하였으나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반송에 부과되는 운임
4)선불운임 : Prepaid Freight : 일반적으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운임이 지급되는데 출항하기 전 운임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지불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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